위로가기 버튼

성실납세자 세무조사 면제

이곤영기자
등록일 2009-05-04 21:37 게재일 2009-05-04
스크랩버튼
대구시가 지방세를 성실 납부한 납세자에게 대출금리 인하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세무조사 면제 등 우대정책을 시행한다.


대구시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시 재정운영에 기여한 납세자 90명을 선정해 1년간 대출금리 인하 및 공영주차료 면제 등 실질적인 우대정책을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며 최근 3년 이상 계속해 연간 3건 이상(면허세, 균등할 주민세, 자동차세는 제외)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성실납세자는 구청장 및 군수로부터 추천받아 심의를 거쳐 80명을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1년간 대구시 금고인 대구은행을 통해 대출금리 0.5%포인트 범위 내에서 인하 및 수수료 면제, 대구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 법인 5천만원, 개인 1천만원 이상의 연간 납부실적이 있는 유공납세자 10명을 선정,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및 2년간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종합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