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마트의 진출을 제한하는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제154회 포항시 임시회에서 확정됐다.
개정 도시계획 조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판매시설 바닥면적을 2천㎡에서 1천㎡미만으로 제한하였으며,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의 경우 3천㎡이상을 3천㎡미만으로 축소해 앞으로 이들 지역에는 사실상 대형마트 신설이 어렵게 됐다.
포항시는 이번 조례 개정 외에도 대규모 판매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조례의 개정에 착수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재래시장과 영세상인의 판매활동을 적극 보호할 방침이다.
또 이미 입점한 대규모 점포에 대해 지역상품 구매, 지역민 고용,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권고 등 지역 기여도를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