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항만청은 22일 포항항 항만용역업체 경쟁 촉발 및 기업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항만용역업 등록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포항항 항만용역업 등록시 자본금 1억과 등록선박으로 통선 10t, 급수선 25t을 구비하면 등록할 수 있다.
현재 항만용역업 개별사업 안에는 통선업, 급수업, 줄잡이, 화물고정업 등이 있으나 그동안 포항항에서는 항만운송사업법상 1급지 항만 등록기준을 적용해 통선 20t 및 급수선 50t을 갖춘 종합 용역업으로만 등록할 수 있었다.
이처럼 종합용역업으로 등록토록 한 것은 이용자가 개별 서비스업체를 선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과 불편을 감소시키고 업체난립에 따른 과다경쟁, 업체의 영세성을 방지하기 위해 ‘97년 항만운송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부터라고 포항항만청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현재 포항항은 종합용역업 등록기준을 적용하기에 항세가 미약해 포항항에 등록된 용역업체 7곳 중 용역업의 모든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는 1곳도 없으며 등록 선박을 실제 사업에 이용하는 곳도 4곳 뿐이어서 선박이 필요없는 화물고정업만 수행하는 업체들은 등록기준 준수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또 개별사업 등록이 업체부담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포항항 여건상 적자운영 중인 통선업 폐업, 화물고정업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됨에 따라 전면완화는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포항항만청은 포항항의 정상적인 운영을 전제로 하되 업체의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포항항 실정, 항만용역업 수급분석, 기존 업체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등록기준 완화를 결정했다.
이처럼 선박 등록 톤수가 1/2로 완화되면서 기존 용역업체들은 선박 유지비 절약 및 선박 노후화에 따른 장비교체 부담을 줄이고 신규 진입 희망업체에서는 사업등록 부담이 대폭 경감돼 포항항 용역업체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포항항만청은 밝혔다.
권준영 포항항만청장은 “이번 완화 안은 지난 20일 공고되어 현재 적용중이다”며 “앞으로 항만이용자 입장에서 건전한 항만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서비스의 질 향상에 우선을 두고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