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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우포늪' 하늘도 보호된다

김진호기자
등록일 2009-04-23 20:19 게재일 200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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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최고(最古)의 원시자연늪인 ‘창녕 우포늪’의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항공기도 우회비행토록 하는 등 하늘도 보호키로 했다.


국토해양부 항공교통센터는 22일 세계적인 보존습지로 지정돼 있는 ‘경남창녕 우포늪’의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항공기가 우포늪 상공을 우회 비행하도록 비행회피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지정된 비행회피지역은 우포늪 주변 반경 1.8㎞로서 높이는 수면에서부터 1㎞까지 해당되며, 앞으로 이 지역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낮은 고도로 비행할 수 없게 되며, 우리나라 최초로 생태계특별보호지역에 지정해 4월중에 항공정보간행물(AIP) 등에 고시할 예정이다.


우포늪은 지난 1997년 7월 우리나라 ‘생태·경관보전지역’및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으며, 국제적으로는 지난 1998년 3월 람사르협약에서 지정된 세계적인 보존습지로서 천둥오리, 큰고니 등 철새도래지며, 습지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약 1천200여종의 희귀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새들에게 풍부한 먹이와 휴식처를 제공하는 국내 최대의 내륙습지에 민간 또는 군용 헬기 등이 낮게 비행할 경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자연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원시생태계를 유지하고 건강한 습지 보전을 위해 비행회피지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우포늪 상공 항공기 비행회피지역 지정’을 계기로 지구환경의 중요성과 국민의 자연습지보전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으며, 특히 철새들의 주요 이동 경로 중 하나인 동아시아-호주 경로상의 중간 휴식처로서 철새들이 이동하는데 편안한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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