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주 보문단지내 대형 ‘아울렛’ 건립을 두고 시내 중심가 상인들이 거센 반발이 있는 가운데 인허가권자인 경주시가 이 사업에 대해 ‘불허처분’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사업주최인 (주)부성유통측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건축법 등 관련법도 ‘적법’인데 경주시가 불허처분을 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의혹이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22일 부성측은 경주시가 이 사업 허가를 위해 온갖 절차와 보완서류를 요구해 놓고 지난 6일 불허가 처분을 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성측은 30억원 이상이 투자된 사업을 일부 시민단체와 상인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사업을 불허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여론조사에서 경주시민 80% 이상이 ‘건립 찬성’을 하고 있는데도, ‘특정세력’에 밀려 행정력을 행사하는 것은 ‘경주 투자’를 막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부성측은 또 ‘사업 불허’에 연류된 시민단체와 개인, 건축심위장 점거 인사, 관계공무원에게 건축불허가 종용한 인사 등 모든 관련자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고소, 고발과 함께 재산가압류조치 및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집단민원이 발생해 불허했고, 주최측이 행정심판 등에서 승소할 경우 허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