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구미시 산동면 도중·동곡·적림리 3개리(7.46㎢)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는 도가 구미 국가산업단지5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 및 지가상승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은 산업단지계획 수립 중 세부검토결과 해평면 일부지역이 첨단디지털업종유치가 제한돼, 업종유치에 제한을 받지 않는 인근 산동면 일부지역 포함이 불가피해 사업 시행상 필요한 지역을 최소화해 29일부터 2013년 8월 29일(4년4개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지정했다.
따라서 허가구역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등 일정면적 초과시 시장의 허가를 득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매년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박대희 경북도 건축지적과장은 “이번 지정은 구미 국가산업단지 5단지의 기업유치 등 단지활성화를 도모하고, 지가상승 및 무분별한 투기방지는 물론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부동산시장 안정 등 지역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인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