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1천800원에서 2천200원으로 400원 인상한다.
이번에 조정되는 택시요금은 주행요금의 경우 현행 170m당 100원→145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15Km/h 이하 주행)은 41초당 100원→35초당 100원으로 조정됐으며 심야(0시∼4시) 및 시 경계 외 할증 20%, 호출사용료 1회당 1천원은 현행과 같다.
복합 할증률은 지난 6일 택시요금기준조정 결과 63%를 적용키로 하고 읍면간 운행시 기본거리 2Km까지는 2천900으로 결정했는데 10Km를 운행할 경우 시간요금을 포함하지 않고 1만2천원 정도가 나온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06년 6월1일 이후 3년 만이며 그동안 운전기사의 인건비와 LPG 가격인상 등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것이다. /곽인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