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국가산업단지 5단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추가지정과 경산 옥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이 원안가결돼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또 성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건과 울릉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건은 조건부 가결하고 울진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건은 재심의토록 했다.
이는 경북도가 지난 17일 제1회의실에서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성주군수가 제출한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 등 5건을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 및 조건부가결 각 2건, 1건은 재심의토록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따라서 성주군과 울릉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체육시설 설치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함에 따라 본적격인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또 구미 국가산업 5단지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 추가 지정돼 기업유치 활성화는 물론 지가상승,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울진군 울진·평해읍, 북·죽변·후포면 등 5개 도시지역내 기존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계획 제1분과위원회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하는 등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정비하기로 했다.
/서인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