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농산물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수입농산물로 인한 식품안정성 확보를 위해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가 전격 시행되고 있으나 김천지역에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천지역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단속 결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6개 업소가 입건되고 표시를 하지 않은 4개 업소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김천농산물품질관리원은 1/4분기 동안 지역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단속을 하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6개 업소를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4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82만2천원을 부과했다.
김천농관원의 이번 단속에서는 미국산 소 갈비탕을 호주산으로, 중국산 소머리 곰탕을 호주산으로, 수입산 돼지 목뼈를 사용한 뼈 해장국을 국내산 뼈 해장국으로, 미국산 돼지고기를 사용한 불고기를 국내산 고추장불고기로 허위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관원은 또 업소에서 판매 중인 쇠고기 14점을 채취해 유전자 분석을 한 결과 모두 한우인 것으로 판정됐다.
김천농관원 관계자는 “돼지고기의 경우 삼겹살과 목살이 지난해에 비해 가격이 많이 상승해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될 우려가 있다”면서 “소비자는 식당이나 식육점에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이 날 경우 김천농관원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준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