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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발급 '부실투성이'

권윤동기자
등록일 2009-04-17 20:54 게재일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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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시·군이 비치하고 있는 농지원부가 무분별하게 남발돼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영양군에 따르면 농지 소유와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키 위해 읍면마다 하루 5∼100여건의 농지원부가 발급되고 있다.

하지만 발급되는 농지원부 중 일부가 편법적인 농지매매를 위해 지주와 임차인과의 사전담합으로 허위임대차계약서 원부를 발급받는데 쓰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외지인이 농지를 구입해 놓고 연말 농지 일제 조사 때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강제매각을 피하기 위해 임차인과 매매를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 농지 원부를 발급받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다 농업인의 경우 급금감면 등을 받을 때 이를 뒷받침할만한 법률적 민원서류가 없어 세무서나 금융기관에서 법령에도 없는 농지원부를 제출토록 하는 등 목적외 사용이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은 농지원부의 발급 후 효력에 대한 유효기간을 명시해 발급하고 농지원부사용처에 대한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민 김초일(45·입암면 신구리)씨는 “담합에 의한 허위 농지원부작성 방지를 위해 원부의 최초 작성일을 기준으로 농작물의 생육기 이후부터 급급하는 등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권윤동기자 ydkw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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