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성매매사범 일제 단속에서 성매매 영업을 해온 업주와 성매매 여성 7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16일 성매매업주 이모(42)씨에 대해 성매매특별법 위반등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성매매여성 김모(31)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박모(34·회사원)씨 등 성매수남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매매업주 이씨 등은 지난 1월부터 대구 수성구 두산동 주택가 소재 원룸 12채를 임차한 뒤 성매매 전단지를 무작위로 배포, 이를 보고 찾아온 김씨 등 성매수남들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김성용기자 kims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