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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용지도 전매 허용

박순원기자
등록일 2009-04-17 22:03 게재일 2009-04-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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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건설경기 부진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단독주택용지와 상업 및 업무용지의 전매도 허용하는 내용으로 택지개발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빠르면 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작년 11월 말부터 공동주택 용지에 대해서는 전매를 허용했으나 단독주택 용지 등의 전매는 허용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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