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9급과 기능직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저소득층 응시자가 1%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시험령’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직 9급 공채시험과 기능직 채용의 선발인원 중 1% 이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2년 이상 경과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채용될 예정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으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전국적으로 154만명이 이에 해당된다.
당장 올 4월과 5월에 실시되는 국가 및 지방 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적용된다.
현재 행안부가 주관하는 9급 공채시험의 경우, 지난해 9월 이미 공고된 만큼 예정대로 2월1일부터 원서접수를 실시하지만, 개정안이 공포·확정되는 대로 수정공고를 통해 2월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가 원서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9급 공채 선발인원 2천344명의 1%인 24명을 저소득층으로 채용할 예정이며, 직렬별 선발인원은 우정사업본부 8명, 행정(전국) 7명, 세무·교정 각 2명, 관세·보호·검찰사무·임업·전산 각 1명이다.
또 지방자치단체도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공포·확정되는 대로 자치단체별로 2009년도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올해 9급 지방공무원으로 총 40여명을 저소득층에서 채용할 예정이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