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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임기 비상근 회장 비서 업무의 사용기간

관리자 기자
등록일 2008-07-30 16:06 게재일 200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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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당사의 비상근 회장의 임기가 3년이며, 그 비서업무에 대한 수요는 상시적이지 않은 편입니다. 이러한 비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3년간 고용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3년 임기의 비상근 회장의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회장의 임기동안만 일을 하는 것으로 유기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여 기간제법 제4조 단서조항에 의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


근로감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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