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대구 달서구 월성동 A편의점.
2천500원 짜리 담배 한 값을 구입한 후 종업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했다.
이 종업원은 “5천 원 이상 현금 결제해야 현금영수증 발급이 된다”며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 기준 폐지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같은 날 오전 대구시 남구 이천동 B슈퍼.
1천500원 짜리 음료수 한 병을 구입한 뒤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다.
이곳 주인은 “5천 원 이상 결제해야 한다”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다 ‘국세청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마지 못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줬다.
지난 7월 1일부터 5천 원 미만 소액거래시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해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 기준이 폐지돼 1원짜리 물품을 사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5천 원 미만 소액거래에도 현금영수증이 발급은 물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업소에서는 5천 원 미만의 소액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 음식점, 슈퍼마켓 등 영세업소에는 주로 현금이 오가지만, 5천 원 미만 소액결제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모르는 곳이 많았다.
특히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3년째 접어들었지만, 재래시장의 영수증 발급 자체가 안되거나 발급을 꺼리는 곳도 업소도 많았다.
이날 오후 대구시 서문시장을 둘러본 결과,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상인은 여전히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고 있었다.
또 일부 업소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고 있다.
C 식기전문점 주인은 “물품 판매액이 부가가치세 대신 할인해 판매하는 금액이다”며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내야 한다”고 했다.
인근의 ‘1천 원 마트’ 주인은 “천 원짜리 물품을 사는데 무슨 현금영수증이 필요하냐”며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했다.
반면, 지역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대부분 5천 원 미만의 소액결제가 많아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는 묻는 업소가 많았다.
대구 한 세무서 관계자는 “5천 원 이상 거래시에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지 않는 곳이 많아 행정지도를 벌이고 있으나 일부 업소는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며 “5천 원 미만 소액결제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정착하는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동진기자 dj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