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얼마 전 신체검사결과 4급 보충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꼭 군대에 가고 싶습니다.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귀하가 만약 4급 판정을 받은 뒤 해당 질병이 치료돼 현역 복무를 원할 때는, 재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현역 병역처분으로 변경될 수 있는지는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질병이 치료돼 현역복무를 위해 재신체검사를 신청할 때는 별도의 구비서류는 필요 없으며, 신분증만 지참 후 해당지방병무청을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재신체검사를 받을 때 질병이 치료됐다는 관련 증빙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면 됩니다. 질병에 따라 관련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징병전담의사가 별도의 서류를 요구해 확인 후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팀(053-607-6374)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지방 병무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