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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병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관리자 기자
등록일 2006-10-11 19:15 게재일 200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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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저는 병역특례로 회사에 입사하여 복무 중 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깨가 아파서(개인적인 질병) 병가를 신청하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복 후 박사님의 소견으로는 현재 근무 중인 일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와서 회사에서는 제가 병역특례 전직이 가능한 1년까지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당사에 입사한지 1년이 지났으며 현재 병가 연장 중입니다. 병역특례병은 퇴직금 및 상여금 지급 받을 권리가 없는 건가요?


《답》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병역특례병이라고 해도 근로기준법상 실질적인 근로자로 인정되는바, 근속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은 후 불성 임금으로서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후에도 퇴직금 및 상여금 등 금품이 청산되지 않을시, 관할 노동사무소로 방문하시어 사용자를 상대로 금품 미 정산에 대하여 진정, 고소를 제기 하실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공인노무사 김정수 사무소 www.ksnom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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