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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지방세법 개정안 · 추경안 통과

관리자 기자
등록일 2006-08-30 19:52 게재일 200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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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지방세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등 43개 계류 의안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국회는 또 2조1천549억원 규모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도 처리했다.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국민주택채권기금 발행한도는 당초 11조5천억원에서 2천500억원 줄어든 11조2천500억원으로 축소 조정됐다.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재산세의 경우 현행 50%인 재산세 상승률 상한기준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전년도 재산세의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10%를 각각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취득.등록세는 개인간 거래의 경우 현행 2.5%인 거래세를 2%로 0.5% 포인트 인하하고, 개인과 법인간 거래에 대해서는 현행 4%의 절반인 2%로 대폭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 재산세는 9월1일 이후 고지분부터, 새 취득.등록세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지방세법의 공포일 이후 거래분부터 각각 적용될 예정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부여하되 고등학교에 준하는 특수학교에서 안마시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중졸 이상으로 보건복지부 지정 안마 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 수련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한정했다.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은 민방위대 편성연령을 현행 45세에서 40세로 낮추고 행정자치부장관 소관 민방위 업무 관련 책임을 소방방재청장으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해 2008년 1월부터 일괄적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을 도입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칭을 '한국소비자원'으로 바꾸며 소보원 관할을 포함한 소비자정책의 집행기능을 재정경제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토록 규정하고 있다.

'3.30부동대책' 후속입법인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부도임대주택 매각시 시장.군수 등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고 전.월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일반에도 매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병역법 개정안은 25세 미만 병역의무자의 해외여행시 병무청장의 허가 규정을 폐지한 것이 골자이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운영.정보.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에 한해 별도로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특별법 개정안은 친일반민족 행위 대상자의 범위를 '찬의', '부찬의' 직제로까지 확대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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