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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법률 상담...육아문제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관련

관리자 기자
등록일 2006-08-03 15:30 게재일 200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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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저는 어린이집 교사였고, 2006년 2월 퇴사할 당시 5개월 되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퇴직은 개인사유(육아문제)로 퇴사하였으며, 어린이집까지 출퇴근시간은 1시간 30분이며, 시간외 근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근처 어린이집에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 고용안정센타에 개인사유(육아문제)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였는데 수급불인정판단을 내리더군요. 같은 문제로 실업급여 신청했던 친구는 현재 실업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내일 아침 당장 고용안정센터에 항의 전화 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아기를 가진 엄마로써 아무렇지도 않게 24시간에 맡기면 되지 않느냐는 식의 담당 공무원 말은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제 경우에도 실업수급이 인정되는지 알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답>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 육아휴직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사직하였거나 기타 회사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구직급여)수급 대상이 되나, 개인사정으로 퇴직한 자발적인 실업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귀하께서 퇴직할 당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개인사정으로 신고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닙니다.


3. 만일, 이직사유가 육아와 업무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퇴직한 경우는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개인사정이 아닌 회사사정으로 신고하고 회사에서 작성한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 후 구직활동을 개시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육아 문제로 인해 구직활동에 지장이 있고 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구직활동을 연기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공인노무사 김정수 사무소 www.ksnom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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