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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미끼 성상납 요구

정지윤기자
등록일 2006-07-03 19:50 게재일 200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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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성관계 후 찍은 나체사진을 미끼로 다방 여종업원에게 성상납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황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달 16일 밤 10시30분께 북구 죽도동의 한 다방 앞에서 여종업원 양모(23)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씨의 나체사진 4장을 뿌리며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다.

황씨는 지난 4월 북구 동빈동의 한 모텔에서 커피배달을 온 양씨에게 술을 먹여 성관계를 가진 뒤 양씨가 잠이 든 틈을 타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나체사진을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지윤기자 jyjeo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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