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전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불거진 대구지역 한 기초의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국민의힘 소속 남구의회 정재목 구의원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내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26일 오후 9시50분쯤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50대 여성 A씨가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이 차량에는 정 구의원이 함께 타고 있었다.
이들은 이날 인근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측정 결과 정 구의원은 훈방 대상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 A씨는 면허 정지 수치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상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돼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과정에서 정 구의원이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했고 음주단속 전 A씨와 자리를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 의원이 자신을 대신해 A씨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강요했는지 등을 확인해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