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보건소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불임부부 불임 시술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다음달 28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시행되는 이번 불임 시술비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결혼한 부부로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80%이하(2인가족 기준 월평균242만원이하) 및 부인연령 만44세 이하자로 시험관아기 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요하는 산부인과 또는 비뇨기과 의사의 진단을 받은 자가 해당된다.
군은 우선 순위로 총 6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금액은 시술 1회당 최대150만원(단, 기초생활수급자는 255만원)으로 1인당 2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신청자가 지원대상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녀수와 소득, 연령, 불임기간 차이에 따른 선정기준을 토대로 순위를 결정, 지원하게 되며, 5월초 선정결과를 대상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영양/권윤동기자 ydkw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