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이자계산법은?

관리자 기자
등록일 2006-03-13 09:52 게재일 2006-03-13
스크랩버튼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사망당시 보험료를 3분의 2이상 납부하지 않아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을 때나 국외이주나 국적상실, 타 공적연금 가입 등의 경우에 한해서다. 또한 60세에 도달했으나 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10년 미만)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보태 일시금 형태로 연금을 받게 된다. 이 때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7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며 국민연금을 납부한 주부는 60세에 이르면 자신이 납부한 돈에 그 동안의 이자를 붙여 일시금을 받는 식이다. 일시금을 받을 경우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 보험료에 대해서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이 적용되고, 이후 지급사유 발생일 까지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따른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2005년 현재 이자수준은 연 3%를 조금 상회한다. 따라서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가입자들은 수익률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들이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받을 수는 없을까. 모자란 기간만큼 추가로 국민연금을 납입하면, 정상적인 노령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반환일시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10만 명, 3천억 원이다.



상담문의: 국민연금관리공단 포항지사 054-280~0802


종합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