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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상담> 근로시간 기준

황태진 기자
등록일 2005-12-08 17:03 게재일 200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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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근로시간에 관하여...

제가 아는 근로시간 기준은 240시간과 226시간이 있는데 그 차이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정기준도 궁금합니다.

《답》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1.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개념은 시간 단위로 산정됩니다.

2. 하루에 대한 기본 근로시간은

(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평일)는 8시간으로 한정 되어지며,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시간으로 할증 임금이 부과됩니다.

(2) 토요일은 기본근로시간이 4시간이며, 4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역시 시급 당 50%의 할증 임금의 부과가 강제됩니다.

(3)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X5일=40시간, 토요일 4시간의 근로를 제공하면 주휴일(일요일을 주휴로 하는 업체가 많습니다)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기본급시간에 매주 8시간을 포함시켜 줍니다.

(4) 1년 365일을 7일로 나누면 52주 하고도 하루가 남습니다. 즉, 역법상 1년은 52주 1일이 됩니다.

3. 위 2에서 살펴본 기본 개념을 이해하셨으면, 월간 기본급이 왜 226시간으로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44시간 근무를 하는 사업장의 기본급 시간: 이 사업장은 토요일 4시간이 기본근로시간으로 산입되므로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4시간+주휴일 8시간=52시간/주...52시간X52주+8시간(1일)=2,712시간/년...2,712시간 나누기 12월=226시간(주휴포함)이 됩니다.

(2) 주40시간 근무를 하는 사업장의 기본급 시간: 금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주40시간이 의무적용 되고 있으며, 2006년 7월 1일부터는 1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됩니다.

이러한 사업장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주휴일 8시간 48시간/주...48시간X 52주+8시간(1일)=2,504시간/년...2,504시간 나누기 12월=208.66666=209시간 (주휴포함)이 됩니다.

4.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44시간 적용 업체의 월간 기본급 근로시간은 주휴 포함하여 226시간이며, 주40시간 적용 업체의 경우 월간 기본급 근로시간은 주휴 포함하여 209시간 입니다.

5. 귀하께서 질의하신 226시간에 대한 설명은 충분할 것으로 사료되며, 240시간이라는 개념은 잘못된 것임을 참고 하세요.

상담문의 www.ksnomusa.com 공인노무사 김정수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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