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제자와의 간통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6단독 박영호 판사는 29일 경주 W대학 미술학부 교수 김모(45)씨와 여 제자 박모(33)씨에 대한 무고 및 간통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간통죄 폐지가 거론되는 마당에 구속형은 너무 가혹하다"며 "그러나 여러 정황을 통해 간통 혐의가 인정되는 만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와 박씨는 지난 2002년 이 대학 미술학부에서 교수와 제자로 만나 작업실과 모텔 등을 전전하며 정을 통해 온 혐의다.
이에 앞서 이 학부 학생들은 김 교수가 '경북미술대전'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뒤 여제자인 박씨의 작품이 우수상을 수상하자 "온당치 않은 처사"라며 반발하는 등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