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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가입자란?

관리자 기자
등록일 2005-10-20 11:24 게재일 200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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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지역 가입자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답) 국민연급 가입자는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당연가입자와, 의무가입대상은 아니지만 가입을 원해 가입한 임의 가입자로 나눌수 있습니다. 당연 가입자는 회사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업장 가입자와, 자영업이나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문)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점은?

답)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자격변동 신고를 하고 또 연금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즉, 회사의 입사자 또는 퇴사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나 상실신고를 하고, 또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도 사업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합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느 ㄴ가입자 본인이 신고하여야하고, 또 연금 보험료도 가입자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 보험료 부담율이나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은 차이가 없는가?

답) 연금의 청구 방법이나 연금액등은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가입자간에 처이가 전혀 없으며, 연금 보험료 부담률도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 부담율은 소득의 9%로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같습니다. 즉 소득의 9%에 해당하는금액을 매월 연금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 지역가입대상인 자가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답)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소득 없는 기간동안 연금보험료를 고지 하지 않습니다.

문) 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 사유는?

답)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분이나 실직. 학생이나 군인으로서 소득이 없는 분은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질병으로 장기 입원하고 계신분으로서 연금 보험료의 납부가 곤란한 분도 납부예외 신청 가능합니다.

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지원을 밥는 분들이 납부예외 대상인가?

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분은 국민연금의무 가입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연금보험료 납부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분들도 국민연금에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문)기초 수급자로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연금보험료 산정은?v

답)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연금가입을 신청하게 되면, 공단에서는 읍면동사무소를 통하여 신청자의 소득을 확인하고, 확인된 소득에 의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의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국민연금 상담 :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관리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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