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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폐업 후 보조금 지원방안 추진

안창한기자
등록일 2004-08-28 20:37 게재일 200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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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조나 한파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당한 양식어민이 폐업하거나 양식업종을 바꾸더라도 보조금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27일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 등 28명은 재해를 당한 뒤 원상복구할 경우에만 보조금을 주도록 된 규정을 바꿔 재해를 당한 뒤 폐업이나 전업할 경우에도 지원금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의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애초 양식했던 품목을 새로 사서 종전의 양식업을 그대로 할 경우에만 피해복구에 들어간 비용중 최대 60%, 최저 30%를 국고나 지방예산에서 지원해 주도록 돼있다.

개정안은 피해를 당한 시설이나 품목의 복구 대신 양식업을 포기하거나 업종을 바꿀 때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해를 당한 뒤 보조금을 받기위해 억지로 원상복구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 어업 구조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안창한기자 chah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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