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30일 민방위기본법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등에 따라 총선 선거기간에 모든 민방위교육훈련을 중지하도록 전국 16개 시도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민방위기본법에는 민방위대원의 교육과 훈련은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선기기간중에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는 선거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방위대원은 선거기간 이후 민방위교육훈련을 받게 되고 구체적인 일정은 해당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