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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승인 없이 불법 사전 입주 진행 포항시 ‘우현중해마루힐센텀’ 형사고발

이바름기자
등록일 2021-06-01 20:37 게재일 2021-06-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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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도로 미완공 상태서<br/>지난달 31일을 입주일로 통보<br/>현재 26가구 이삿짐 들여놔<br/>임시사용승인 절차도 무시
속보 = 포항시가 준공승인이 나지 않았음에도 입주를 시작한 ‘우현중해마루힐센텀’<본지 5월 31일자 6면 보도> 시공사 등에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포항시는 준공승인을 받기 전 사전 입주가 진행된 ‘우현중해마루힐센텀’아파트 단지 시공사 및 시행사를 형사 고발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포항시 북구 우현동 산 13-3번지 일원에 지하 3층, 지상 16층, 550세대 규모로 지어지고 있는 ‘우현중해마루힐센텀’아파트는 현재 최종 단계인 준공승인이 나지 않은 아파트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 예비 입주자 중 일부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세대에 이삿짐을 들여놓는 등의 입주 절차를 진행했다. 이는 시공사인 중해건설이 입주안내문을 발송하면서 입주 예정일로 5월 31일을 통보했기 때문. 첫 날 11가구, 둘째 날 15가구 등 1일 기준 총 26가구가 이삿짐을 들여놓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현재 입주는 불법에 해당한다. 주택법상 완공된 주택건설사업은 지자체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종적으로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입주와 같은 건축물의 ‘실제 사용’이 가능하다. 이 아파트는 사용검사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 진입도로인 도시계획도로(소로 1-91호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미완공 건축물이다. 6월 중순께 모든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해 시공사 등의 안일한 태도가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공기를 맞추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포항시가 지난해 10월부터 총 7차례에 걸쳐 대책을 강구토록 독촉했으나 시행사나 시공사, 감리자 모두 소극적으로 대처해 일을 키운 상황에서 중해건설 측이 예비 입주자들에게 ‘5월 31일 입주 가능’이라는 입주안내문을 보내면서 현재의 사단까지 발생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더욱이 시공사 측은 5월 31일로 자신했던 입주 가능일에서 이틀이나 지났음에도 임시사용승인과 같은 절차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용검사를 거치지 않아도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면 이삿짐을 들이는 동시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포항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시공사 측에서 사용승인 접수도 하지 않았다. (아파트 준공승인이 나기 전에) 사전 입주를 하게 되면 관계자들을 다 고발하게 돼 있다.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어떤 쪽으로 고발을 할지 아직 판단이나 결정을 내리진 않았다”면서 “일단 시공사와 시행자는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해건설 현장소장은 “첫날부터 입주자들을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 아파트 입구에서 막고 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면서 “일단 입주자들이 잠을 자지 못하게 전기 등을 관리하고 있다. 내일(2일) 도로 포장 공사를 하고 가로등이나 나무를 심고 하면 준공까지 넉넉잡아 15일이면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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