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및 실종 2천만원, 부상 500만~1천만원
주택 전파 1천600만원 등

태풍 힌남노 피해로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 내역이 공개됐다.

8일 포항시에 따르면, 우선 사유시설 피해 지원(재난지원금)의 경우 세대주ㆍ세대원 중 사망ㆍ실종자 및 부상자가 있는 경우 사망ㆍ실종은 2천만원, 부상은 500만~1천만원이 지원된다.

주택피해는 전파ㆍ유실, 반파, 침수피해로 나눠 지원된다.
전파ㆍ유실은 1천600만원, 반파는 800만원, 침수는 200만원, 소파는 100만원이 지원된다.

이재민 구호를 위한 의연금도 지원된다.
사망ㆍ실종은 1천만원, 부상은 250만~500만원, 생계지원으로는 100만원, 주택파손은 100만~500만원이다. 침수의 경우 세대당 100만원이 지급된다. 이 외에도 재해구호물품 및 공공임대 주거 지원, 재난피해자 심리 지원 등이 이뤄진다.

공공요금 및 금융, 세제 지원 등의 내용도 발표됐다.
△재해 복구자금 융자 △국세 납세유예, 지방세 납세유예 및 감면 △재해손실 공제, 국민연금 납부예외, 상하수도요금 및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국ㆍ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 대부료, 경영회생농지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과태료 징수유예,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ㆍ유예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농기계 수리 지원,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건강보험료 감면 및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고용ㆍ산재 보험료 경감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요금, 통신요금 감면 △전파사용료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농지보전부담금, TV수신료, 우체국예금 수수료 면제 등도 포함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정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빠른 응급복구로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 건의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태풍 피해 신고 방법. /포항시 제공
태풍 피해 신고 방법. /포항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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