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독도를 비롯해 동해 중부해상 치안을 담당하는 동해해경이 해양오염 불법배출 위한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들어감에 따라 울릉도 선박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21년 인터폴 주관, 국가 간 협력을 통한 해양환경범죄 근절 추진계획에 따라, 3월 한 달간 선박과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해양오염물질 불법배출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시행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해양수산부는 외국적 선박을, 동해해경은 내국적선박과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기름, 폐기물, 유해액체물질, 대기오염물질 등 국제협약상 모든 오염행위에 대해 육·해상에서 입체적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따라서 울릉도에 많은 어선과 여객선, 유도선, 공사 현장 등 선박들의 폐유 등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오염물질 불법배출행위 단속을 통해 청정 동해바다 보존과 함께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해해경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연장에 따라 보호마스크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현장여건을 감안,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하게 단속활동에 임할 계획이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