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시효 20년 연장안 담은
‘폐광지역개발지원법’ 통과
2045년까지 폐광기금 확보

[문경] 문경시는 법안 시효 20년 연장안이 담긴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 함에 따라 법안 소멸시효가 2025년에서 2045년 12월 31일로 변경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폐광기금 산정방식도 변경됐다. 기존 강원랜드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의 25%에서 총 매출액의 13%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문경시는 최근연도 기준으로 폐광기금 교부금액이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코로나 19로 인한 운영중단 등 경기 상황에 따라 기복이 큰 당기순이익보다 안정적인 총매출로 기준이 변경돼 매년 200억 원 내외의 폐광기금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소멸 시효가 연장된 것과 함께 향후 폐특법 목적성 평가 후 재연장이 가능한 근거 조항이 신설된 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폐특법 개정안은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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