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토위 법안소위서 재논의

보류됐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오늘(25일) 국회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재논의된다. 이에 따라,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 지역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과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의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이 논의됐지만 민주당과 정부의 반대로 보류됐다.

문제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원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점이다. 여야간 난타전이 예상되는 이유다. 특별법을 보류시킨 더불어민주당과는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광주·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와는 다르다”며 특별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민의힘 대구·경북 정치권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4일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토부 간사인 민주당 조응천,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25일 교통법안소위원회를 열어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4건에 대한 심의를 한 뒤 특별법이 논의될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법안소위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보다는 기존 공항시설법 등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대구공항 승객이 늘어 협소하지만, 그것은 터미널 문제이지 활주로는 충분하다”며 “만약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 기존 2개 활주로(민간, 군 겸용)로 하고, 새로운 민항기 전용 활주로를 만들지 않으면 특별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들어맞는(필요한) 법이 아닌 것 같다. 특별법에 뭐를 넣고, 빼봐야 맞지 않다”며 “기존 군 공항 이전 특별법과 공항시설법에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는 것과 별도의 제정법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 모두가 이 같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사실상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경우) 군 공항 이전과 연계해서 민간공항 기능을 하기 위한 여객터미널과 계류장, 주차장 등 핵심 시설은 공항시설법으로 충분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여당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25일 법안소위에서 민주당과 국토부의 입장 변화 여부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민의힘 송언석(경북 김천) 의원과 함께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위원인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25일 교통법안소위에는 참석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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