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가 불륜 관계를 맺어오다가 파면조치됐다.

22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상주경찰서 간부 A씨와 여성 간부 B씨는 근무시간에 애정행각을 벌였다가 공무원 품위 손상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지난 4일 파면됐다. 최근 수년간 경북경찰청 내 경찰관 불륜으로 정직·감봉 등의 조치는 있었으나 파면은 처음이다. 근무시간에도 파출소와 순찰차 등에서 애정행각을 벌여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며 장기간에 걸쳐 내연관계를 맺어오다 지난해 말 만남을 거절당한 B씨가 A씨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웠고, 이에 A씨가 내부 고발을 하면서 알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창훈기자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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