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서 특별법 공청회
전문가 6인 의견 제시 이어
여야 의원들 질의응답 가져
법제정 필요성·항공수요 등
찬반 양론 팽팽히 맞설 듯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이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도 처음으로 논의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공청회를 연다.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이 발의한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과 대구·경북 의원들이 서명하고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 등 2건이다. 6명의 전문가가 두 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여야 의원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두 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전문가는 한국항공대 김병종 항공경영대학원 원장,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이승태 대표변호사, 한서대 최연철(미래항공사업단장) 교수, 영남대 윤대식(도시공학과) 교수, 이진훈(대구산업구조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수성구청장,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최백영 위원이다.

경북매일이 14일 공청회 자료를 사전 입수한 결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관련 특별법 역시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히 나뉘어 있어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 대해 윤 교수, 이 전 구청장, 최 위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앞세워 찬성 의견을 냈고, 김 원장과 최 교수·이 변호사는 ‘반대’했다.

찬성의견을 낸 윤대식 교수는 “아시아 지역에 저비용항공사의 항공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저비용항공사 성장과 항공시장 점유율 확대로 인한 항공요금 인하효과는 항공수요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아시아 지역의 증가하는 항공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공항이 대구·경북 지역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항공수요가 충분히 확보될 것인가에 대해 일부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대구·경북 주요 도시로부터 편리하고 빠른 교통접근성만 확보된다면 항공수요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분석했다. 최백영 위원 역시 △관문공항 역할뿐만 아니라 국토균형발전,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 상승으로부터 안전하고 유사시 해안공항의 역할과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고 했다.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은 △4대 관문공항론은 공항정책의 일대 대전환 △국가균형발전(수도권집중 악순환 막을 4대 관문공항론) △적정한 공항배치(국토 중앙에 관문공항 생태계 구축)을 비롯해 민간공항을 전액 국비로 건설하는 인천공항, 가덕도 신공항 비교할 때 지역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등의 찬성 이유를 들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킬 시 지역형평성 보장 차원에서 대구 통합신공항에도 상응한 국가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다.

반면, 반대의견을 낸 이승태 변호사는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 이유 결여, 최연철 교수는 △항공 물류 중심 복합공항 계획의 실현 가능성 낮다 △다른 공항과의 연계성 △특정지역 이해에 관한 법이라고 꼬집었다. 김병종 교수의 경우 민간공항은 기존의 공항시설법을 따르거나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찬성했던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 의원들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에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벌써부터 집중되고 있다. 대구·경북 의원들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에 연계시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추경호 의원의 대표발의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은 오는 17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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