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총 220만원 선고

2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무소속 김병욱 국회의원(포항 남구·울릉)이 재판을 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가로세로연구소’에 의한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무소속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에게 1심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당내 경선 과정에 쓴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선거비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벌금 70만원을 별도로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21일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소속 박명재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기간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선거비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래통합당 후보로 정해진 상태에서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참석자 35명은 대부분 시의원이거나 지역의 유지들로 영향력이 적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13년을 근무했던 만큼 해당 사건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보여짐에도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보좌진 경험으로 인해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지만 여러 핑계를 대며 잘못을 수정하지 않은 채 2차례나 같은 위반을 저질렀다”고 했다. 김 의원은 판결 선고 후 “항소심에서 얼마든지 소명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같은 날 대구고법(부장판사 김연우)은 기부채납 형식으로 업자를 통해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학교 교실에 환기창과 이산화탄소를 측정할 수 있는 LCD 모니터 1대 등을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민부기 대구 서구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민 구의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민 구의원은 대구 서구를 담당하는 기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지난해 4월에는 여성기자 외모를 비하하는 성차별적인 발언 등을 자신의 SNS에 제시하다가 대구·경북기자협회와 언론노조 대구·경북협의회 등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기도 했다.

한편,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자 김연우)는 지난 27일 경쟁 후보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인기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영태·김민정기자

    김영태·김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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