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기본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신고 1개월 후 포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1년 이내 전출 시 환수

지난 1월 4일 포항시청광장에서 열린 ‘포항주소갖기운동 51만 인구회복을 위한 시민 염원탑’ 제막식. /포항시 제공

포항시가 26일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51만 인구회복을 위해 전입자에게 30만원의 주소 이전 지원금을 지급한다.

주소 이전 지원금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포항시로 전입한 시민들이 대상이며, 전입신고 1개월 후에 30만원을 포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특히 주소 이전 지원금 지급 대상을 올 1월 1일부터 전입한 시민으로 소급 적용, 연초부터 주소 갖기에 동참한 시민들에게도 혜택을 준다. 단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1년 이내에 전출 시 지원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또한, 전입세대 발굴·유치 등 인구증가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기업 등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주소 이전 지원금으로 기업체, 군부대, 대학교 등 전 시민이 참여하는 포항사랑 주소 갖기 운동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인구 50만이 무너지면 포항시는 많은 것을 잃게 된다. 각종 투자유치, 도시개발 및 계획, 산업, 재정 등 행정권한이 축소되고 도시 이미지 등 대내외적인 위상 하락 및 시정의 성장동력 저해로까지 이어져 부정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남·북구청 폐지, 현 2곳의 경찰서·보건소·소방서 등이 1개소로 축소되는 등 행정조직 축소, 지방교부세 감소, 대도시 행정 특례 폐지 등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감소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도 막대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전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해 올 한해 51만 인구회복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며 “내 고장, 내 직장 포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항사랑 주소 갖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준혁기자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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