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됐으며 협약 내용은 청송군과 10개 판매대행점 간의 청송사랑화폐 판매 및 환전 등의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사항은 지난 8일 청송군청에서 가진 간담회를 통해 결정됐던 판매수수료 인하 건을 반영해 판매수수료를 1.0%에서 0.7%로 줄이고 환전수수료는 0.5%로 유지된다. /김종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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