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4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김태천)는 13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72년 “삼촌이 적색이고 두 사람 전원이 적색분자다. 전 국민이 박 대통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등의 말을 해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했다는 공소사실로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 기소됐다. 당시 계엄보통군법회의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구 계엄법을 적용해 피고인에게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최종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재심청구를 해 법원은 지난해 11월 이 사건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이 사건 계엄포고가 당초부터 위헌 무효인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며 계엄포고령의 위헌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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