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은 지역의 일반택시기사에게 고용 유지와 생활안정을 위해 2차 긴급고용안정 지원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돼 2020년 10월 1일 이전 입사해 2021년 1월 8일까지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다.

경북도에는 73개 택시 업체에 3천여 명의 운전기사가 재직하고 있으며, 모든 업체의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택시기사는 별도의 검증 없이 근속 요건만 충족하면 1인당 50만원을 지원 받게 된다.

지원금 신청은 개인이 소속 택시법인으로 신청해야 하고,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 하거나 관할 시·군 교통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지원금은 각 시·군 교통부서에서 지원 대상을 확정, 2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