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제도·정책

<문> 20201년 새해에도 집값을 잡으려고 각종 규제·과세정책이 강화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6%까지 인상된다. 2주택 이하 소유 시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0%,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2%~6.0%까지 적용된다.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다주택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 주택 처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6%)이 적용되고, 6억원 공제까지 폐지되면서 더욱 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문> 1주택자에 대한 공제한도는 늘어난다고 들었습니다.

<답> 네 그렇습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부부 공동명의 포함)가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연령공제 40%, 보유공제 50%를 합쳐 종합부동산세액의 최대 80%까지 공제받게 된다. 현행 최고 70%에서 10%p 상향 조정되기 때문에 1주택을 소유한 은퇴자의 종합부동산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문> 법인 주택양도 추가 세율도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답> 1월 1일부터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 세금이 매겨지는 세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인상된다. 개인과 법인 간 세부담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더불어 추가세율 적용대상에는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인 입주권과 분양권이 추가된다. 2020년 6월 18일 이후에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도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정리/안찬규기자

    안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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