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오는 6월 말까지 폐교를 포함한 공유재산 사용료와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임차인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우선 공유재산 경영업종(매점, 자판기 등) 임차인으로 운영한 경우에는 80%의 임대료를 감면한다. 또 운영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용기간 연장 또는 사용료를 면제 조치할 예정이다. 폐교 재산은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50% 감액한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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