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중국인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전 사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중국인 입국 차단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전 세계가 중국발 입국을 금지하는 2월 1일까지도 이를 꺼리다가 2월 4일 자로 후베이성발 입국만 차단했을 뿐, 모든 해외 입국자를 차단한 것은 4월 8일”이라며 “이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이 정치적인 의도로 신천지교회와 우파 단체의 광복절 집회, 사랑제일교회에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전가하고 민주노총 등 좌파 단체 집회는 허용했다”고 했다.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이 전 사장은 경북대를 졸업했고 1987년 MBC에 입사해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로 1991년 걸프전과 2003년 이라크 전쟁을 취재했다. 지난 총선을 대비해 국민의힘 인재로 영입된 이 전 사장은 대구 동갑에서 출마했으나 경선에 패배하며 공천에서 탈락했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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