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인 이상 모임 금지’… 24일~내년 1월 3일 특별방역
경북 동해안 등 지자체, 해맞이 관광객 밀집 등 한시름 덜어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곳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정부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이는 하루 앞서 지난 21일 서울·경기·인천 3개 수도권 지자체가 실내·외에서 5인 이상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자 발동한 행정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경북 동해안 지자체들은 이번 발표로 해맞이객 방문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걱정을 한시름 덜게 됐다.

정부가 발표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은 연휴 기간 및 수도권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기간과 맞춰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시행된다.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는 점이 특이 사항이다.

우선 경북 동해안 지자체들이 가장 우려했던 해맞이 관광객으로 인한 코로나 확산 방지 대책이 마련됐다. 정부는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에 방문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등은 폐쇄하고,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할 예정이다. 대상지는 포항 호미곶을 포함해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서울 남산공원 등이다.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사적 모임이나 파티, 여행·관광, 겨울철 레저시설 이용 등이 최소화된다. 정부는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했다. 이를 위해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된다.

아울러, 식당 내에서의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면적 50㎡ 이상의 식당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파티룸’ 역시 집합금지 조치하며, 영화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공연장의 경우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한다. 전국의 302개 백화점과 433개 대형마트도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이 막힌다.

스키장과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도 집합금지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숙박 시설에는 여행·관광 및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원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됐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해야 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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