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정정보도 청구 소송 기각

대구시가 지역 방송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주경태)는 3일 대구시가 대구문화방송(MBC)에 제기한 정정보도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구시는 대구MBC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보도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6월 소장을 접수했다.

대구MBC 뉴스진행자 A씨는 지난 3∼4월 6차례에 걸친 앵커 멘트에서 권 시장에 대해 “12일 만에 코빼기를 내민 권영진 대구시장, 실패한 늑장 대처 때문에 대구에만 역병이 창궐했다”고 발언하며 논란을 키웠다.

검찰은 권 시장이 A씨 개인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과 모욕 사건에 대해 지난달 무혐의 처분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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