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직무정지 효력 중단 판결
법무 감찰위 만장일치 “징계 부당”
오늘 예정된 징계위도 4일로 연기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7일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법원은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명령은 윤 총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인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윤 총장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판결(1심)이 나온 뒤 한 달 동안만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직무 배제가 임시 처분인 점, 본안 판결이 나오려면 길게는 수개월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직무 배제는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이른바 ‘재판부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었다.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26일에는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냈었다.

윤 총장은 이날 2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 심의 기일 연기를 법원에 요청했고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오는 4일로 이틀 연기했다.

한편,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위원회를 개최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수사의뢰 과정에 절차상 결함이 있어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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