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기존에 피해자와 동일 세대원으로 한정되어 있던 △열람 제한 범위를 피해자와, 세대원 외 직계존비속까지로 확장하고 △가정폭력 가해자가 이해관계인임을 주장하더라도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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