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원정 감소로 반사이익 특수입장료 등 큰 폭 인상 ‘갑질’ 논란
국세청서 지역 골프장 현금매출누락 등 세무조사 착수
추가 조사 확대될지 전전긍긍

국세청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특수를 누리고 있는 골프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와 경북 등 역내 골프장업계는 어느 선까지 조사가 진행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구지방국세청이 지난주 대구 인근의 A골프장으로부터 회계장부 등 세무 조사와 관련된 서류를 확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방국세청은 그린피 현금결제 시 고객들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최소화해 매출을 누락시킨 행위를 비롯 자재 허위 매입 및 일용급여 과다계상 등 코스 관리비 지출 부분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주 가족의 인건비 허위 계상과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저가양도를 통해 자녀 편법 증여 등이 있었는지도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골프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자 지역의 다른 골프장들은 내부 서류 검토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내 골프장들은 코로나19 이후 해외로 골프운동을 나가는 길이 막히면서 호황을 누리자, 그 과정에서 부킹 난을 핑계로 그린피를 비롯해 카트비와 캐디피를 올려 올 한해 갑질 시비에 휘말려왔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골프장 이용료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입장객이 늘어나면서 대중골프장의 경우 10월 주중 입장료는 14만6천원으로 2018년 이후 18.5%나 급등했고, 주말 입장료도 12.5% 가까이 올랐다.

 ‘골프장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카트 이용료도 속속 인상되고 있는 추세다. 종전 8만원이던 팀당 카트비를 최근 9만원 이상으로 올리고 있는 것. 골프업계에 따르면 5인승 신형 전동카트 가격은 1천500만∼1천800만원에 불과한 반면 팀당 9만원을 받을 경우 연간 대당 매출액이 3천600여만원에 달한다. 카트 구입 후 6∼7개월이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셈이다. 골퍼들은 이익 추구도 어느 정도여야지 이런 폭리는 없다며 공분을 쏟아내고 있다. 

클럽하우스나 그늘집의 식음료 값도 터무니없이 비싸다. 음식물은 일체 반입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적게는 시중가의 3배, 많게는 5배까지 올려 받고  있다. 
 
특히, 대중제 골프장은 골프 대중화를 위해 지방세법상 토지·건물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일반과세로 적용하고 입장객에게 개별소비세와 농특세, 교육세 등을 면제하는 등 세제 혜택 등을 받고 있음에도 코로나19 후 특수가 일어나자 회원제 골프장보다 더 이익 추구에만 열을 올려 지역 골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역 골퍼들은 차제에 골프장의 일방적 갑질을 근절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카트와 캐디를 현재처럼 사실상 강제 사용해야 하는 것에서 탈피, 이용 여부를 골퍼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구의 김 모씨는 “18홀 골프장이 코로나 전 800여억에 매물로 나왔으나 최근에는 1500여억 원 선으로 두 배 가까지 뛰었다”면서 그만큼 매출이 증가해 이익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만큼 골프장 측이 제대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지 등 면밀한 세무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4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기업자금 유용 및 음성적 거래를 통해 세금 탈루하는 사례 등을 다수 포착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대응하기 위해 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국세청은 향후 기업자금의 사적 유용,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리고 있는 레저업종 등 호황 현금 탈세, 현금거래를 통한 매출누락 고소득전문직, 사주 자녀가 미공개 기업정보 이용, 일감몰아주기 규정 악용 등 ‘기회 사재기’를 통해 세부담 없이 부와 경영권을 승계하는 반칙 특권 탈세 혐의자 등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