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1명 사망하고 5명 부상

구미에서 무면허 여고생이 몰던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차에 타고 있던 동급생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구미경찰서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실치사) 혐의로 고교생 A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교 1학년인 A양(17)은 지난 3일 오전 2시17분께 구미 공단동 남구미대교에서 임오삼거리 방면으로 아반떼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뒷좌석에 탄 B군이 숨지고, 동승자 4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여학생 2명, 남학생 4명 등 모두 6명이 타고 있었으며, A양은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양에게 모친의 차량을 빌려준 B학생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방조 여부도 함께 수사 중이다. 이 사고는 숨진 남학생 지인 C씨가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양을 처벌해달라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12일 현재 이 글에 1만5천800여명이 동의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사고 당시 차량의 과속 여부를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한 상태”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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