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고령군이 이달부터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한다. 고령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근 개정돼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 50만원인 첫째 자녀 출생 지원금을 150만원(신청 즉시 100만원+1년 후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둘째 자녀는 480만원(매월 20만원씩 2년간), 셋째는 720만원(매월 20만원씩 3년간), 넷째 자녀 이상은 1천200만원(매월 20만원씩 5년간)을 지급할 계획이다.

출산 가정에 10만원 이내 출산용품 지원은 계속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 부모로서 아기 출생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출생 신고를 하면서 행복 출산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이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길 바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병휴기자

    전병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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